임금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878,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1.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8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19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
다.
가. 피고는 1982. 3.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100여 명을 고용하여 자격검정, 근로자 평생능력개발지원, 해외취업 및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원고는 1952. 2. 4.생으로서 1981. 8. 1. 피고 에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갑 8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19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
다.
가. 피고는 1982. 3.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100여 명을 고용하여 자격검정, 근로자 평생능력개발지원, 해외취업 및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노동부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원고는 1952. 2. 4.생으로서 1981. 8. 1. 피고 에 입사한 후, 일반직 5급으로 근무하였
다.
나. 피고 정관 제3장(임원 및 직원) 제21조(직원의 임용) 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한다’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35조(당연퇴직)는 ‘정년이 되었을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같은 규정 제43조(정년)는 ‘일반직 3급 이하의 직원의 정년을 57세로, 직원의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로 각 규정하고 있
다.
다. 피고는 2008. 11. 28.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조합과 사이에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8세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 중 정년 및 퇴직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
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공단의 제 내규(규정, 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중 협약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이 협약 기준에 따른
다. 제35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 일반직 및 연구직 60세
- 단, 3급 상당 이하 직원의 정년은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한
다.
가. 2009년부터 2010년 : 58세
나. 2011년부터 2012년 : 59세
다. 2013년 이후 : 60세
② 조합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
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와 저촉되는 위 나.항의 인사규정의 정년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2009. 5.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사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이사회에서 정년연장에 관한 개정안을 부결하였
다.
마. 피고는 2009. 6. 26. 원고가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인 57세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로 2009. 6. 30.자로 정년퇴직처분(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2. 이 사건 퇴직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년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여 58세로 연장되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인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피고 정관의 규정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인사규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퇴직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 합계 47,878,97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일 다음날인 2010.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의 주장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에 비추에 보면, 단체협약의 내용이 직원의 보수, 인사와 관련된 경우 이사회의 결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사건 단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