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철강 및 특수강 등의 주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거나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다.
나. 단체협약, 급여규정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급여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단체협약]제42조 [통상임금의 범위] 1. 기본금, 직책수당(호봉) 2. 근속수당, 직급수당, 제강수당, 복지수당, 자격증수당, 4조3교대 수당, 압연공수당, 장애인수당, 기타 고정수당, 근무수당, 품질명장수
판시사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철강 및 특수강 등의 주물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거나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다.
나. 단체협약, 급여규정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급여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단체협약]제42조 [통상임금의 범위] 1. 기본금, 직책수당(호봉) 2. 근속수당, 직급수당, 제강수당, 복지수당, 자격증수당, 4조3교대 수당, 압연공수당, 장애인수당, 기타 고정수당, 근무수당, 품질명장수당제47조 [시간외 근무수당] 회사는 조합원의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액을 가산 지급한다.제49조 [휴일근무 수당] 1. 회사는 조합원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100액을 가산지급하고 휴일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100액을 가산지급한다.제51조 [퇴직금]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계속 근무 년 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단, 2004. 7. 5. 이후 입사자는 이 규정에 따르고 이전입사자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단, 복무기간 중 충실히 근무하였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전 각항 이외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52조 [퇴직금 중간정산] 조합원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시 회사는 즉시 수용한
다. 이때 계속 근로 년 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단, 2004. 7. 5. 이후 입사자는 이 규정에 따르고 이전입사자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단, 노사 동수의 퇴직금 중간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운영실시한다.)제53조 [상여금] 1. 회사는 년 8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 + OT25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
다. 2. 지급시기는 짝수월 25일에 각 100%씩 지급하고 4월에는 200%, 7월에는 100%를 지급한
다. [급여규정]3. 용어의 정의 3.1. 통상임금 이 규정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
다. 3.1.1. 사무기술직 사원 기본연봉을 말한
다. 3.1.2. 기능직 사원 기본급, 직책수당(호봉), 직급수당, 근속수당, 제강수당, 복지수당, 자격증수당, 기타 고정수당, 압연공수당, 장애인수당, 4조3교대수당, 근무수당, 품질명장수당의 합을 말한다.5. 업무절차 및 방법 5.2. 급여의 종류와 기준 5.2.2 제수당 1) 사무·기술직 사원 (1) 직책수당
③ 직책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반액을 지급한
다. (2) 자격증 수당
③ 자격증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반액을 지급한
다. (2) 전문직 수당 전문직 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반액을 지급한
다. 2) 기능직 사원 (1) 직급수당
③ 직급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반액을 지급한
다. (3) 근속수당
② 근속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그 반액을 지급한
다. (4) 복지수당
② 복지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 (5) 자격증 수당
② 〈부표7-1〉에 정한 자격증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2개 이상인 경우 상위금액에 해당하는 자격증에 대하여 1개만 지급하며 당해월의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급한
다. (6) 제강 수당
② 제강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 (7) 압연공 수당
② 압연공 수당 계산에 있어 당해월에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 (8) 장애인수당
① 업무상 재해자로서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 월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