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0. 방송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하였
다. 피고는 2012년 12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보도국 산하에 카메라기자(영상기자)와 취재기자가 소속된 정치부, 경제부, 사회1, 2부 등의 부서를 통할하는 취재센터를 설치하였
다.
나. 피고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제1노조’라 한다), MBC공정방송노동조합, MBC노동조합(이하 ‘제3노조’라 한다)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
다. 제1노조와 MBC영상기자회는 2017. 8. 8. 피고 소속 카메라기자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0. 방송사업 등을 하는 피고에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하였
다. 피고는 2012년 12월 조직을 개편하면서 보도국 산하에 카메라기자(영상기자)와 취재기자가 소속된 정치부, 경제부, 사회1, 2부 등의 부서를 통할하는 취재센터를 설치하였
다.
나. 피고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제1노조’라 한다), MBC공정방송노동조합, MBC노동조합(이하 ‘제3노조’라 한다)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
다. 제1노조와 MBC영상기자회는 2017. 8. 8. 피고 소속 카메라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의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 문건(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이 피고 내부에서 작성되었고 그에 따른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날 위 문건의 작성자인 원고와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소외 4, 취재센터장(부국장)이었던 소외 1을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
다.
다. 이후 피고 감사국은 2018. 1. 8.부터 2018. 3. 22.까지 이 사건 문건의 실행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MBC블랙리스트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였
다. 감사국은 감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
다.
라. 피고 인사위원회는 위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8. 5. 3.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소명을 청취한 다음 2018. 5. 14.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그중 ‘블랙리스트’란 이 사건 문건을 의미한다)의 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 심의대상자 : 원고 ⇒ 결과 : 해고2. 징계사유 및 근거 ○ 징계사유 : MBC블랙리스트와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감사 결과 조치 - 동료 카메라기자들을 ‘격리대상’, ‘방출대상’, ‘주요관찰대상’, ‘회유가능’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작성하고, 자신이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인사안을 소외 1 취재센터장에게 메일로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실행되게 하였
음. - 객관적 평가자료나 합리적 근거도 없이 특정 대상에 대한 충성도나 노조성향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블랙리스트를 작성ㆍ전달함으로써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 가해지도록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여, 합리적 인사관리를 방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대한 해사행위를
함. ○ 근거 : 취업규칙, 감사업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