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별지 ‘인용금액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같은 표 순번 5 내지 9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같은 표 순번 10 내지 19 기재 각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같은 표 순번 1. 기초사실 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각 피고를 일컬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를 생략한다)에,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는 피고 용산구에,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는 피고 마포구에,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는 피고 서대문구에 각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및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원고 19는 2015. 7. 1.자로,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는 2016. 1. 1.자로, 나머지 원고들은 2015. 12. 31.자로 각 퇴직하였
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들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은, 매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이하 ‘임금기준’이라고만 한다)을 마련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환경미화원은 피고들을 비롯한 위 각 자치구로부터 위와 같이 마련된 임금기준에 의하여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아 왔
다.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서울특별시장은 2012년도 임금기준 을 마련하면서, 2011년도 임금기준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이하 위 각 항목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를 다음의 표와 같은 지급시기·액수·지급기준에 의하도록 변경하였고, 이러한 변경사항은 2013년도 임금기준에서도 동일 하게 유지되었
다.
구분지급기준비고 기말수당(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 × 연 200240%○ 지급액 : 5060%씩 연 4회 ○ 지급시기 : 3, 6, 9, 12월 ○ 근속기간별 지급율 적용,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 미지급 ○ 근무성적에 따른 출근율 지급기준 적용 정근수당(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 × 연 140180%○ 지급액 : 7090%씩 연 2회 ○ 지급시기 : 7, 12월 ○ 근속기간별 지급율 적용, 근속기간 6개월 미만자 미지급 ○ 근무성적에 따른 출근율 지급기준 적용 체력단련비(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 × 연 210290%○ 지급액 : 4258%씩 연 5회 ○ 지급시기 : 4, 5, 8, 10, 11월 ○ 근속기간별 지급율 적용,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 미지급 ○ 근무성적에 따른 출근율 지급기준 적용 명절휴가비(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 × 연 200220%○ 지급액 : 100110%씩 연 2회 ○ 지급시기 : 설, 추석 ○ 근속기간별 지급율 적용, 근속기간 6개월 미만자 미지급 ○ 근무성적에 따른 출근율 지급기준 적용 ※ 지급기준은 근속별 해당월 고정금액으로 계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