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상고2006.08.24
서울서부지법2005나4141
임금
파업파견
판결 요지
[1]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국내 회사의 자회사인 외국 회사와 연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로부터 임금 전부를 지급받은 점, 위 외국인들이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였지만 국내 회사의 지시·감독하에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인력보충수단으로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 국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외국인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한 사
례. [2]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노동부 지침이 제정되어 적용된 이후에도 사용자가 이를 산업연수생들에게 주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산업연수생들에게 그 지급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항변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한 사례 [2]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의 항변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최저임금법 제2조,제3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5조,제14조 / [2]민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48조,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