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
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21, 을 제4호증의 1 내지 23,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24, 을 제8호증의 1 내지 20, 을 제9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11, 을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21, 을 제4호증의 1 내지 23,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24, 을 제8호증의 1 내지 20, 을 제9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11, 을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미지급 퇴직금내역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회사에 각 입사하였
다.
나. 피고 회사의 분기별 명예퇴직 시행 피고 회사는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3, 6, 9, 12월 4회에 걸쳐 분기별로 명예퇴직 희망자의 퇴직신청을 접수받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시켜 왔으며, 2002. 12. 31. 위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피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지원 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면 일정기간 휴직을 명하고, 위 직원에게 비학위과정 교육파견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
다.
다. 2003년도 분기별 명예퇴직 및 퇴직 조건부 전직지원 휴직 신청 (1) 피고 회사는 2003. 3. 21. 또는 같은 해 6. 20. 위 인사규정 등에 따라 피고 회사에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도 1/4분기 또는 2/4분기 명예퇴직을 시행하되, 그 퇴직일자는 2003. 3. 31.(2003년도 1/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 또는 2003. 6. 30.(2003년도 2/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로 한다는 내용의 2003년도 분기별 명예퇴직 시행공고를 하였
다. (2) 이에 원고 등은 같은 표의 ‘퇴직 신청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2003년도 1/4분기 또는 2/4분기 명예퇴직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인사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지원 교육 참가를 위한 퇴직 조건부 전직지원 휴직도 아울러 신청하였다(당시 위 시행공고에 따라 피고 회사에 접수된 2003년도 1/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306명이고, 2003년도 2/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는 81명이다). (3) 피고 회사는 2003. 3. 31. 또는 같은 해 6. 30.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시행공고에 따라 명예퇴직을 희망한 신청자들에 대하여 2003년도 1/4분기 또는 2/4분기 명예퇴직을 명하는 한편, 퇴직 조건부 전직지원 휴직을 신청한 원고 등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일자를 2003. 9. 30.로 하여 6개월(2003년도 1/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 중 184명에 대하여 2003. 4.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전직지원 휴직을 명함) 또는 3개월(2003년도 2/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 중 14명에 대하여 2003.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전직지원 휴직을 명함) 간의 퇴직 조건부 전직지원 휴직을 아울러 명하였
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등에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 제53조에 따라 원고 등에게 법정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한편(2003년 1/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하여는 2003. 4. 15.에, 2003년 2/4분기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하여는 2003. 7. 15.에 각 지급함), 위 휴직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