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5. 7. 부터 2005. 11.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
다. 4. 제1항은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의 유상증자 이전에 주식회사(명칭 1 생략)은행(이하 ‘(명칭 1 생략)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별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명칭 1 생략)은행은 2001. 12. 31. 은행업무 부분이 주식회사(명칭 2 생략)은행에 분할 합병된 후(명칭 3 생략)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4. 4. 1.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판시사항
[이유] 1.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의 유상증자 이전에 주식회사(명칭 1 생략)은행(이하 ‘(명칭 1 생략)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별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명칭 1 생략)은행은 2001. 12. 31. 은행업무 부분이 주식회사(명칭 2 생략)은행에 분할 합병된 후(명칭 3 생략)카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4. 4. 1.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
다. 나. 유상증자 경위 (1)(명칭 1 생략)은행은 1998. 2. 2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이라는 이유로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같은 해 6월 말까지 위 자기자본 비율을 4%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증자계획을 추진하면서, 1,000억 원의 증가를 목표로 하되 그 중 150억 원에 대하여는 임·직원을 참여시켜 유상증자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
다. 위 계획에 의하면, 당시(명칭 1 생략)은행의 주식 실제거래가격은 주당 700원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명칭 1 생략)은행의 모든 임·직원은(명칭 1 생략)은행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매입하도록 하였
다. (2) 그에 따라 1998. 6월 초순경(명칭 1 생략)은행은 모든 임·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출자금액을 할당하고, 출자방법을 제시하였으며( ① 본인 자금으로 출자, ② 이미 납입한 개인연금신탁 해지 금액에 부족액을 본인이 충당하여 출자, ③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출자, ④ 이미 납입한 개인연금신탁 해지액과 퇴직금 중간 정산 금액을 합하여 출자), 임·직원으로부터 ‘자본금출자 확약서’를 징구하였
다. (3) 또한,(명칭 1 생략)은행은 임직원들이 출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시행하고, 증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시 퇴직금 산정은 ‘입행일로부터 퇴직 시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퇴직금 규정상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사원복지연금운용지침에 의하여 해지가 금지되어 있던 개인연금신탁 계좌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
다. (4)(명칭 1 생략)은행의 임·직원들은 1998. 6. 23. 위와 같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청약을 하면서,(명칭 1 생략)은행에게 위와 같이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입게 될 수도 있는 손실금을 보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명칭 1 생략)은행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같은 달 26.(명칭 1 생략)은행의 은행장소외 1과(명칭 1 생략)은행 노동조합 대표자인 위원장소외 2는 ‘1998. 6.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금으로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직원이 퇴직 시 출자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전액 보전한다.”는 내용의 자본금증자 참여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위 합의를 ‘손실보전 합의’라 한다),(명칭 1 생략)은행의 임·직원들은 위 합의서가 발표된 다음날인 6. 27. 주식대금 납입을 완료하였
다. (5) 결국, 원고들을 포함한(명칭 1 생략)은행의 임직원 1,575명 중 1,512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중간퇴직금으로(명칭 1 생략)은행의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하여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별지 표의 “출자금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돈을 출자하여 같은 표의 “투자주식수”란 기재와 같은 수의 공모주식을 청약하여 인수하였는데, 그 당시(명칭 1 생략)은행 주식의 시가는 1주당 780원에 불과하였
다. 다. 자본증자 참여직원에 대한 퇴직금 특례지급기준 제정 (1) 그 후(명칭 1 생략)은행은 1998. 8. 17. 상임이사회에서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직원(임원 제외)에 대하여 퇴직시 적용단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할 경우 퇴직금과 별도로 아래 제(2)항과 같은 기준으로 그 미달액을 보전하여 주는 내용의 ‘자본증자 참여직원에 대한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하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