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7,096원을 지급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2. 26. 피고에 입사하여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디오센터 빌딩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부터는 위 빌딩의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
다.
나. 해고의 경위 (1) 2005. 8. 경 피고의 직원으로서 위 디오센터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는소외 3을 포함한 13명의 주차요원은 원고가 위 빌딩의 경비대장인소외 2와 공모하여 주차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피고에게 제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2. 26. 피고에 입사하여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디오센터 빌딩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부터는 위 빌딩의 주차정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
다.
나. 해고의 경위 (1) 2005. 8. 경 피고의 직원으로서 위 디오센터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는소외 3을 포함한 13명의 주차요원은 원고가 위 빌딩의 경비대장인소외 2와 공모하여 주차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
다. (2) 이에 피고는 2005. 9. 2. 원고에게 위 횡령 건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같은 달 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2005. 9. 12.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함과 동시에 같은 달 13.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더샵서초사우나센터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
다. (3) 피고는 위 인사명령 통지서를 2005. 9. 12. 원고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부당한 인사조치라 생각하여 수령을 거부하고 2005. 9. 13.과 14. 위 디오센터 빌딩으로 출근하였으며, 2005. 9. 15. 피고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인사명령 통지서를 받고 그 날 17시경 위 더샵서초사우나센터에 방문하였다가, 위 장소는 여자인 자신이 일하기 적합하지 않은 곳이고, 그곳에서 일하면소외 2와의 횡령 공모의 누명을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위 장소를 빠져나와, 그 후 위 장소에 출근하지 않았
다. (4) 이에 피고는 2005. 9.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인사명령 거부 및 불응, 2005. 9. 12.부터 2005. 9. 20.까지 9일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63조 제3항(직원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이를 2005. 9. 26. 원고에게 통지하였
다. (5) 원고는 2005. 9. 28. 피고의 본부장인소외 4, 위 디오센터 빌딩의 경비대장인소외 3을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이를 통하여소외 2의 횡령사실에 원고가 공모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져,소외 3 및소외 5,6,7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각 약식명령 또는 선고유예처분을 받았
다. (6) 한편, 원고가 근무하였던 기간 문제되었던 주차비 정산에 관한 잔무처리와 업무점검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나와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는 2005. 9. 28.부터 2005. 10. 25.까지 디오센터에 출근하였는데, 피고는 2005. 10. 25. 진상규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다시 위 일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7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9, 제4호증의 1, 2, 제6, 7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자신이소외 2와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2005. 10. 25.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다.
나. 그러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경우, 갑제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1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인 2002. 2. 26.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