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가. 1차 대기발령 및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 ⑴ 원고는 1982. 8. 2. 피고에 입사하여 북악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12. 27. 피고와 주택은행과의 합병반대활동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2000. 12. 27. 대기역 발령을 받았고(이하 ‘1차 대기발령’이라 한다), 2001. 3. 31. 복무규정 위배를 이유로 징계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⑵ 원고의 1차 대기발령 사유는 아래 ① 내지 ⑤와 같고, 여기에 아래 ⑥의 사유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가. 1차 대기발령 및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 ⑴ 원고는 1982. 8. 2. 피고에 입사하여 북악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0. 12. 27. 피고와 주택은행과의 합병반대활동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2000. 12. 27. 대기역 발령을 받았고(이하 ‘1차 대기발령’이라 한다), 2001. 3. 31. 복무규정 위배를 이유로 징계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⑵ 원고의 1차 대기발령 사유는 아래 ① 내지 ⑤와 같고, 여기에 아래 ⑥의 사유가 추가되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의결되었
다.
① 피고와 주택은행의 합병추진과 관련하여 2000. 12. 13. 구성된 ‘차장·팀장 협의회(이하 ’차팀장협의회‘라 한다)의 부회장직을 맡아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위 협의회 명의의 2000. 12. 19.자 “차팀장협의회 공지 3호”를 통해 차팀장의 사복 착용과 사직서 제출 등을 공지하고, 2000. 12. 21. “국민은행 노동조합 총파업 결행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과 2000. 12. 22. “국민·주택은행 합병발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발표를 통하여 비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총파업에 적극 동조하고, 파업참가 직원들을 격려 내지 선동
함.
② 2000. 12. 13. 노동조합이 은행장실을 점거하고 은행장 및 임원의 퇴근저지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장과 노조위원장 간의 면담에 개입, 은행장의 “합병추진 일단 중단” 약속(문서)을 받아내는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적극 가담
함.
③ 2000. 12. 23. “차팀장협의회 공지 5호”를 통해 차팀장의 행동통일과 “차팀장협의회 공지 5-2”를 공지하고, 2000. 12. 26. 차팀장협의회의소외 2 회장 사임 이후 회장직무대행을 맡아 활동하면서, “차팀장 행동지침”을 통하여 근무시간 중 차팀장의 연수원 집결을 공지하여 은행의 정상영업을 방해
함.
④ 차팀장협의회의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모금을 전개
함.
⑤ 차팀장협의회 회장직무대행으로서 국민은행 차팀장 일동 명의로 “누구를 위한 합병인가?”라는 제목의 신문광고(12. 27.자 매일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게재를 주도하는 등 은행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집단적 행동을 주도함으로써 은행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은행 내 질서를 크게 문란시
킴.
⑥ 노조의 파업종료 선언(2000. 12. 28.)으로 은행영업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K-Bank의 노조대화방과 인터넷 개인 홈페이지 및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은행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합병반대활동 등 은행의 경영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전개하고 직원을 선동하는 등 계속하여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
임.
⑶ 이 사건 징계해고 과정에서 피고는 인사운영지침 제46조에 의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원고로부터 소명서를 제출받은 바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인사운영지침 제48조에 의해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1. 5. 28.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출석 하에 구두 변론을 들은 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
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및 판결 ⑴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2001. 8. 24. 부당해고로 인정받았
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12. 13.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다. ⑵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2002. 11. 12.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02구합677호),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2누20215호), 다시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04. 12. 24.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04두4390호). ⑶ 피고가 제기한 위 소송의 항소심, 상고심에서 인정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사유는 아래와 같
다. 원고가 피고의 합병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