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원고 1에게 324,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6.부터,원고 2에게 1,57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6.부터,원고 3에게 38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원고 4에게 1,814,935원 및 이에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의 1 내지 5, 갑 11·12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2, 을 5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5, 을 12호증의 1·2, 을 13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의 1 내지 5, 갑 11·12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2, 을 5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내지 5, 을 12호증의 1·2, 을 13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 소속 국방부 산하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은 장병 및 군무원(가족포함)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해군 내의 모든 복지업무 및 복지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평택 체력단련장’을 운영관리하고 있
다.
나.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은 매년 해군본부 중앙복지위원회를 거쳐 그 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원의 급여지침을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그 소속근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다만 각종 제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
다.
다. 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근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함이 없이 매년 위 근무원급여지침에 따라 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정액을 지급하는 한편, ① 회관, 호텔, 체력단련장, 근학사 근무원 중 전문기술 요구직무에 중사하면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자, ② 자격증 미 보유자이나 상당한 기술이 인정되는 자, ③ 기타 기피직종(열악환경) 종사자 및 시간외 과다 및 휴일근무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등급에 따라 ‘특별수당’(50,000원부터 350,000원까지)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
다.
〈2003년 근무원 급여지급 기준〉
지급기준 : 월 급여액(각 등급 10호봉)의 7할 × 1.5/192 × 13시간
직급5등급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금액92,280원86,810원77,900원69,800원62,600원56,630원
〈2004년 근무원 급여지급 기준〉
지급기준 : 월 급여액(각 등급 10호봉)의 7할 × 1.5/192 × 인정시간
토요일 오후 및 야간근무자 - 20시간(체력단련장 등)
토요일 오후 및 미근무자- 13시간
직급5등급6등급7등급8등급9등급10등급금액149,760원140,890원126,420원113,300원101,590원91,910원
라. 한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의 ‘봉사료 지급지침’에 따르면, 체력단련장 내 운동시설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시설이용료 등에 정액의 봉사료(8%)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후,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그 중 40%는 위 체력단련장 내 식당(이른바 ‘클럽하우스’나 ‘그늘집’)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무원들에게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60%는 그 중 시간외 근무자들에게 근무시간별로 분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봉사료’는 2004. 5. 1.자로 지급 중단되었
다.
마. 원고들은 위 체력단련장 내 식당(이른바 ‘클럽하우스’나 ‘그늘집’)에서 근무한 근무원들인바,원고 1은 봉사원(10등급 1호봉)으로서 2004. 3. 16.부터 2004. 9. 5.까지,원고 2는 조리사(9등급 1호봉)로서 2004. 3. 16.부터 2004. 10. 15.까지,원고 3은 봉사원(2003. 12. 31.까지 10등급 1호봉, 2004. 1. 1.부터 2004. 10. 31.까지 10등급 2호봉)으로서 2002. 12. 1.부터 2004. 10. 31.까지,원고 4는 조리과장 (2003. 12. 31.까지 9등급 2호봉, 2004. 1. 1.부터 2004. 3. 15.까지 9등급 3호봉, 2004. 3. 16.부터 2004. 10. 15.까지 7등급 1호봉)으로서 2002. 11. 1.부터 2004. 12. 31.까지,원고 5는 조리사(10등급 1호봉)로서, 2004. 3. 16.부터 2004. 12. 31.까지 각 근무하였
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소속 ‘해군복지근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