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직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회사 명예 훼손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4. 1. 9. 피고에 입사하여 구미법인영업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25. 피고로부터 징계해고
됨. 원고는 1999. 2. 2.부터 구미법인영업소장으로 근무 중, 2001. 11. 5. 구미법인영업소 폐쇄로 2001. 11. 6. 대구법인영업국 업무담당으로 전보발령
됨. 원고는 전보발령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5. 31. 최종 기각
됨. 원고는 2002. 4. 4.부터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3. 3. 7.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함에도 무단결근
함. 원고는 2003. 3. 13. 피고 사무실에서 차트용지롤봉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상사에게 폭언 및 모욕을 가하여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
음. 원고는 상사 폭행을 주장하며 112 신고 및 상해죄 진정을 하였으나, 소외 1, 2는 '죄가안됨' 처분을 받
음. 원고는 피고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원고는 과거에도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
음. 원고는 2002. 6. 17.부터 2003. 3.까지 잦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각을 하였고, 피고의 업무지시를 불이행
함. 원고는 2002. 8.경부터 2002. 11.경까지 피고와의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확인서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
음. 피고는 2003. 3. 29. 원고에게 업무방해, 폭행, 업무지시거부, 근무지 무단이탈, 상습지각, 무고 등을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 5. 31. 최종 기각
됨. 원고는 2003. 5.경 근로복지공단에 '불안신경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받았으나, 요양연기신청은 불승인
됨. 원고는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 2. 1. 승소하였고, 2007. 8. 23. 최종 확정
됨. 이 사건 관련판결에서 원고의 불안신경증은 환경적 요인(피고와의 갈등)과 성격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병하였고,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2006. 10. 25. 동료 고소,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 불량한 근무태도 및 성적, 소송 등에서 확정된 사실을 지속·반복적으로 주장하여 회사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 근로자가 치료 중이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 출근하거나, 휴업 중이라도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 제한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휴업하지 않고 피고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관련판결은 2004. 2. 24.까지의 요양연기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것일 뿐
임. 원고는 2002. 2.경부터 2006. 10. 25.까지 4년여 동안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
함.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 직원들에 대한 무고,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고, 무단이탈, 상습적 지각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이미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한 전보발령과 정직처분이 잘못되었다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각종 소송, 진정 등을 제기
함.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321 판결 2.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 과다로 무효인지 여부 법리: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등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원고는 2003. 3. 29.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들을 반복
함.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은 사실상 거부하면서도,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피고와 피고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 고발, 소제기 등을 하여 피고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
함. 원고의 지각, 결근, 무단외출 등의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태만이 사용자인 피고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
임. 피고의 인사규정 제28조(면직사유) 및 제38조(징계사유)에 따르면, 원고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불안신경증,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진 해고로서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피고의 인사규정 제28조(면직사유) 피고의 인사규정 제37조(징계원칙) 피고의 인사규정 제38조(징계사유)
참고사실 원고는 2003. 3. 29. 정직처분 이후에도 2004년 1회, 2005년 19회, 2006년 4회 등 총 24회 지각
함. 원고는 무고죄로 구속된 기간인 76일 동안 결근하였으며, 그 외에도 2005. 1. 20., 2005. 2. 2., 2005. 2. 3. 무단결근
함. 원고는 업무시간 중 외출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후 하루에도 수차례 외출
함. 원고는 피고가 지시한 고객대응력 강화, CRM실천, 리스크관리, 지점 사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하위 업무평가인 "D"평점을 받
음. 원고는 개인정보 보호 및 영업기밀 누출차단을 위한 "보안서약서" 제출 지시를 거부
함. 원고는 피고의 업무지시는 거부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의 복사기, 복사용지, 프린터 등을 이용해 피고와 피고 직원들에 대한 고소, 소제기 등을 위한 서류를 작성
함.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9차례에 걸쳐 노동위원회, 노동청, 법원 등에 각종 고소, 고발, 소제기 등을 한 후에도, 허위 주장을 지속적으로 반복
함. 원고는 증인 위증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여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필요성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근로자가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실제로 휴업하지 않고 정상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함. 또한, 질병의 원인이 근로자의 반복된 비위행위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질병 상태만을 이유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음을 시사
함.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됨.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5, 6, 7,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 내지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4. 1. 9. 피고에 입사하여 구미법인영업소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6. 10. 2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된 자이
다.
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 등 ⑴ 원고는 1999. 2. 2.부터 피고의 구미법인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가 2001. 11. 5. 구미법인영업소를 폐쇄함에 따라 2001. 11. 6. 대구법인영업국 업무담당으로 전보발령 받았
다. 원고는 2003. 2. 26.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전보발령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04. 4.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3가합3236호). 이에 원고는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05. 5.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04나3735호), 그 판결은 2005. 5. 31. 확정되었
다. ⑵ 한편, 원고는 2002. 4. 4.부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신과에서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
다. 그 후 원고는 2002. 10. 2.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의 부당전보발령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산재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03. 1.경 원고의 우울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
다.
다.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⑴ 원고는 피고에게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2003. 3. 7.자로 2003. 3. 8.부터 2003. 3. 14.까지 병가를, 2003. 3. 14.자로 2003. 3. 17.부터 2003. 3. 21.까지 병가를 각 신청하는 병가원 및 상해진단서를 피고에 제출하였
다. 그러나 진단명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병가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3. 3. 10.과 2003. 3. 17. 출근을 하지 않아 각 무단결근 처리되었
다. ⑵ 원고는 2003. 3. 13. 08:50경 피고의 대구법인영업국 사무실에서, 길이 약 1m 가량의 차트용지롤봉을 집어들고서 사무실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무실 바닥을 쿵쿵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고, 사무실 유리문을 나가면서 위 봉을 이리저리 휘둘러 위력으로 법인영업국 국장인소외 1과 영업국 차장인소외 2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원고의 업무방해행위를 제지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원고의 팔을 잡아 영업국 내 국장사무실로 가려던소외 1,2에게소외 3 등이 있는 자리에서 “어, 이새끼 봐라, 사람치네, 나를 쳐 폭행이다, 이 자식아,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씨발놈아, 어디 때려봐라 때려봐,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소외 1,2를 모욕하였
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03. 5. 30.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기소된 후 2003. 11. 10.대구지방법원 2003고단5197호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
다. ⑶ 원고는 위 ⑵항의 업무방해 및 모욕 당시소외 1과소외 2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로 신고를 하고 상해죄로 진정하였으나,소외 1,2는 2003. 4. 30. 대구지방검찰청 2003 형제 26746호로 ‘죄가안됨’의 처분을 받았
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대구법인영업국 직원인소외 4,5,3,6,7 등을 “피고의 내부게시판에 원고의 위 2003. 3. 13.자 소란행위에 대해 글을 올림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위 직원들은 2003. 6. 23. 대구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 47995호로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
다. ⑷ 원고는 영업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고, 20...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