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등·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679,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2009. 9.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서울 중구○○동(이하지번 생략)에서 ‘○○포장’이라는 상호로 포장업을 하던 원고는 2001. 10.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서울 중구○○동(이하지번 생략)에서 ‘○○포장’이라는 상호로 포장업을 하던 원고는 2001. 10.경 중국 광동성 광주시에서 ‘○○공간’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동대문시장에서의 의류 및 원단 매수시 통역과 매수한 의류 및 원단의 포장 및 중국으로의 운송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매수한 의류 및 원단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
다.
나. 이후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원고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대문시장에서 의류 및 원단을 구입한 후 원고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지급하여 이를 의류 및 원단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가 계속되자 피고와 사이에 용역비를 매수한 의류 및 원단대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가 의류를 외상으로 매수하고 추후에 원고를 통하여 매도 상인들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류를 매도하는 상인들에 대하여 피고의 의류대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였
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외상으로 매수한 의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의류를 매수한 동대문시장 상인들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의류대금의 추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2006. 10. 20.부터 2006. 11. 2.까지 사이에 외상으로 매수한 의류대금 94,878,500원, 원단대금 25,708,400원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공한 통역, 포장 및 운송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 운송비, 원고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휴대폰 요금 등 합계 129,050,628원 중 의류대금 37,817,000원, 원단대금 25,708,400원, 용역수수료 1,549,334원, 운송비 1,235,000원 합계 66,307,734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의류대금 57,063,500원, 용역수수료 855,204원, 운송비 4,592,000원, 휴대폰 요금 232,190원 합계 62,742,894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동대문시장 상인들로부터 의류대금 등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
나. 판단 (1) 의류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외상으로 매수한 의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의류대금 채권을 가지는 동대문시장 상인들로부터 그 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의류대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이상 원고가 위 의류대금의 지급을 독촉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의류대금을 구상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다. (2) 용역수수료, 운송비, 휴대폰 요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공한 통역, 포장 및 운송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 855,204원, 운송비 4,592,000원,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휴대폰 요금 232,190원 합계 5,679,394원을 피고가 변제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679,3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
다. 한편, 피고는, 원고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불법적 환치기 거래로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