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2,102,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2에게 12,832,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6.부터 200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사법연수원 ☆☆기인 변호사로서 2004. 2. 2.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
다.
나. 원고 ○○○(항소심판결의 원고 2)은 사법연수원 ◎◎기인 변호사로서 2007. 10. 1.부터 2009. 8. 14.까지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
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사법연수원 ☆☆기인 변호사로서 2004. 2. 2.부터 2009. 12. 31.까지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
다.
나. 원고 ○○○(항소심판결의 원고 2)은 사법연수원 ◎◎기인 변호사로서 2007. 10. 1.부터 2009. 8. 14.까지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
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소속변호사로서 피고 법인의 대표인 소외 6의 지시에 따라 담당기업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며, 자신들이 피고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피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사건 수임 등 대고객관계, 업무수행 및 관리업무에 있어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지위·감독 없이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지하고 있던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다. 또한 피고 법인은 모든 구성원 변호사와 대표변호사까지 모두 동일한 급여체계로 원천징수를 하였고, 피고 법인의 설립 이래 한번도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이 구성원 변호사로서 이익배당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다. 또한 법무법인의 경우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소수의 구성원 변호사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구성원 변호사는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특성을 고려하건대, 원고들이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가지고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고, 이에 나아가 원고 2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수입명세를 확인하고, 전체지출을 확인하였으며, 변호사 영입, 업무분담 등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고, 원고 1은 피고 법인 부산사무소의 가장 선임변호사로서 부산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기까지 하였
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등기되어 있
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공동부담한 사실이 없
다. 0 피고 법인의 구성원 소외 7이 2004. 12. 31. 피고 법인을 탈퇴하면서 그 소유지분 중 210만원을 원고 1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이 2005. 2. 4. 피고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 되었
다. 그 후 원고 1이 2009. 12. 31. 피고 법인을 탈퇴하면서 그 지분을 피고 법인의 구성원 소외 6에게 양도하였
다.
0 피고 법인의 구성원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이 2007. 12. 5. 피고 법인을 탈퇴하면서 그 소유지분 210만원을 원고 2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2가 2008. 1. 4. 피고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었
다. 그 후 원고 2가 2009. 8. 14. 피고 법인을 퇴사하면서 출자금 210만원 전부를 피고 법인의 구성원 소외 6에게 양도하였
다.
(2) 한편, 원고 1에 대한 200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원고 1은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106,800,000원의 급여를 받아 세액이 소득세 12,828,390원, 주민세 1,282,839원 합계 14,111,229원으로 결정되었고, 원천징수금액이 14,425,200원이어서 차감징수세액이 - 313,970원으로 결정되었
다.
(3) 피고 법인은 원고 1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