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3,207,800 및 그 중 6,117,000원에 대하여는 2009. 8. 29.부터, 127,090,800원 에 대하여는 2010. 2. 9.부터 각 2011. 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는 1989. 6.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00명을 고용하여 생명보험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3. 12. 15. 피고에 방카슈랑스 및 DM(Direct Marketing)부문 담당 상무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5. 8.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자이
다.
나. 피고는 2009. 5. 8.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는 1989. 6.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00명을 고용하여 생명보험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3. 12. 15. 피고에 방카슈랑스 및 DM(Direct Marketing)부문 담당 상무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5. 8.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자이
다.
나. 피고는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의 현행 임원인사규정에 따른 임원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고에게 배정할 임원직무가 없어 더 이상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임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09. 5. 8.자로 임원인사규정 제16조 제3항(임원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2. 해고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더 이상 피고에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의사는 전혀 없고 오로지 금전적 이득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09. 5. 8.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이의없이 수용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2009. 8.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
다.
나.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 갑 제2, 8, 10, 12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의 임원인사규정에 의하면 등기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상근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등기임원의 담당업무 및 직위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고,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는 미등기임원인 상무로서 피고의 정관에 의한 이사가 아니며, 그 선임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임기에 있어서도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고, 미등기임원의 담당업무 및 직위는 대표이사가 이를 결정 및 변경하고, 선임 당시 부여된 관장업무만을 수행하며, 이사회의 구성원도 아닌 사실, ② 원고는 해당업무의 담당임원으로서 선임시부터 퇴직시까지 대표이사에 의해 부여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가 총괄한 방카슈랑스팀과 DM팀은 조직도상 피고의 지휘 아래에 있는 12개의 부문 중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중장기 및 연간 사업, 물량 계획 수립, 신상품 판개개시에 대한 결정 등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전결권이 있기는 하나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