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 피고가 2005. 2. 2.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0,582,754원 및 그 중 별지2 ‘임금 및 가산금’표 순번 1 내지 9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2호증, 을 제6 내지 9,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2002. 3. 13.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 대표 소외 1(이하 ‘○○기업’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였
다.
나. ○○기업은 2005. 2. 2.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2호증, 을 제6 내지 9, 16,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2002. 3. 13.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기업 대표 소외 1(이하 ‘○○기업’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였
다.
나. ○○기업은 2005. 2. 2. 자신의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 원고로부터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을 회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부터 원고에게 ○○기업에 의해 해고되어 피고의 사업장 출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였
다.
다. 원고는 2005. 3. 15.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인데, 사내협력업체인 ○○기업으로 하여금 원고를 해고하도록 한 다음 원고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7. 19. 2005부해57 등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원고는 2005. 8.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7. 12. 2005부해704 등 사건에서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2. 10. 2010누23752호 사건에서 ‘피고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사용자로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2. 2. 23. 확정되었
다.
마. 피고는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2013. 1. 9.자로 배치대기 인사발령을 하고, 원고에게 2013. 1. 9.까지 출근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
다. 2.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업에 입사한 이래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2년이 경과한 2004. 3. 13. 피고와 근로관계가 형성되었
다. 그런데 ○○기업은 2005. 2. 2.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피고는 위 징계해고를 이유로 같은 날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
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기업이 원고를 해고할 무렵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후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알기 전에 ○○기업이 원고를 해고한 법률효과는 피고에게도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적법하
다.
나. 판단
-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기업에 입사한 2002. 3. 13.부터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를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04. 3. 13.부터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와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
다. 2) 한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