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4.05.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33469
임금등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1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미지급 법정수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2. 6. 26.부터, ‘미지급 퇴직금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11. 3. 15.부터 각 2014.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별표 1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표 ‘직종’란 기재 각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고 있
다.
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의 지급기준이 된 단체협약, 급여규정, 취업규칙 및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단체협약 (2007. 2. 26.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자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지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별표 1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표 ‘직종’란 기재 각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고 있
다.
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임금의 지급기준이 된 단체협약, 급여규정, 취업규칙 및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