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응낙청구
판결 요지
가. 피고는 원고의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된
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
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독립당사자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약 200여 명)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2. 1. 1. 현재 피고의 근로자 중 상당수(약 3,000여 명)가 참가인의 금호타이어 광주지회 및 곡성지회에 소속되어 있
다.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통지 및 공고
- 참가인은 2012. 1. 1. 피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2. 1. 7.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약 200여 명)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2. 1. 1. 현재 피고의 근로자 중 상당수(약 3,000여 명)가 참가인의 금호타이어 광주지회 및 곡성지회에 소속되어 있
다.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통지 및 공고
- 참가인은 2012. 1. 1. 피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2. 1. 7. 피고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
다.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2012. 1. 11.부터 같은 달 17.까지 원고와 참가인의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
다. 2) 피고는 2012. 1. 18. 원고와 참가인에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통지’(이하 ‘이 사건 확정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부터 2012. 1. 22.까지 이를 공고(이하 ‘이 사건 확정 공고’라 한다)하였
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이 사건 각하 결정
- 원고는 2012. 1. 20. 피고가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원고의 조합원 수 전부를 포함시켜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 공고의 종기인 2012. 1. 22.까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공고를 하지 않았
다. 2) 그러자 원고는 2012. 1.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라 한다)에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을 하였
다. 이에 대하여 전남지노위는 2012. 2. 3. ‘원고의 이의신청은 원고 자신이 제출한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제출한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에서 정한 이의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의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각하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3) 전남지노위는 2012. 2. 3. 원고와 피고에 이 사건 각하 결정문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
다. 또한 전남지노위는 2012. 2. 6. 원고와 피고에 이 사건 각하 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였고, 위 결정문 정본은 2012. 2. 7. 각각 원고와 피고에 도달하였
다. 라. 피고의 개별교섭 통지 및 교섭중단
- 참가인은 2012. 2. 6. 및 같은 달 10. 2회에 걸쳐 피고에 당해 시점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
다. 2) 그러나 피고는 참가인의 위 통지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2. 2. 21. 원고 및 참가인에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라 한다)를 하였
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몇 차례 협상절차를 진행하였
다. 3) 그러자 참가인은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551호로 피고를 상대로 참가인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즉시 공고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7. ‘피고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가인으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5일간 공고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
다. 4) 이에 피고는 2012. 5. 22. 이후 원고와의 개별 교섭을 중단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지노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
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개별교섭 통지는 노조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