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판결 요지
-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원고의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피고 회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 한다)와 피고 회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 하고, 위 △△지회와 □□지회를 총칭할 때는 단순히 ‘원고’ 또는 ‘원고 노조’라 한다)를 두고 있
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으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피고 회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 한다)와 피고 회사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지회(이하 ‘원고 노조 □□지회’라 하고, 위 △△지회와 □□지회를 총칭할 때는 단순히 ‘원고’ 또는 ‘원고 노조’라 한다)를 두고 있
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2011. 7. 1.부터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인 등은 2011. 7.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1.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 노조가 설립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내용
가. 피고 노조를 상대로 한 주위적 청구 피고 노조는 그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노조의 설립은 무효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노조는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 행세를 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격으로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
다. 이에 원고는 피고 노조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한
다.
나.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예비적 청구 피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가 아닐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노조가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2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피고 노조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소는 피고 노조가 설립됨에 따른 그 이후의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의 소에 해당한
다. 형성의 소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노동조합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원고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
다. 한편, 원고 노조는 행정소송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의 피고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들이 체결한 기존의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법률관계에 따른 당연한 효과일 뿐, 이 사건 판결에 따라 비로소 위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형성의 소라고 볼 수 없
다. 한편,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다1772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피고 노조의 주장처럼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피고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
다. 하지만 위 행정소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의 피고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처분을 취소시키는 데에 그칠 뿐, 이로써 원고와 피고 노조 사이에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
다. 또한, 피고 노조의 설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