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한빛원자력본부(구 영광원자력본부) 제1 내지 3 발전소(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O발전소’라 하고,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
다. 이 사건 제1발전소에는 발전기 1, 2호기, 이 사건 제2발전소에는 발전기 3, 4호기, 이 사건 제3발전소에는 발전기 5, 6호기가 각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
다.
나. 이 사건 각 발전소는 운영실, 기술실, 안전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4. 2.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원자력 등 발전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한빛원자력본부(구 영광원자력본부) 제1 내지 3 발전소(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O발전소’라 하고,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발전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
다. 이 사건 제1발전소에는 발전기 1, 2호기, 이 사건 제2발전소에는 발전기 3, 4호기, 이 사건 제3발전소에는 발전기 5, 6호기가 각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
다.
나. 이 사건 각 발전소는 운영실, 기술실, 안전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운영실은 운영실직할팀, 방사선안전팀, 화학기술팀, 12개의 발전팀으로 구성되며, 기술실은 정비기술팀, 기계팀, 전기팀, 계측제어팀으로 구성된
다.
다.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는 1997년부터 이 사건 각 발전소의 방사선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방호분야(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작업관리, 제염 및 세탁), 방사성폐기물분야(방사성폐기물 처리, 방사성폐기물 처분), 보건물리분야{선량판독 및 종사자 선량관리, 방사선(능) 측정 및 계측장비 운영}, 품질관리분야를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아래와 같
다. 용역기간이 사건 제1발전소이 사건 제2발전소이 사건 제3발전소1997. 1. 1. ~ 1997. 12. 31.극동원자력(주)한일종합산업(주)건설 중1998. 1. 1. ~ 1998. 1. 31.극동원자력(주) → 한일원자력(주)한일종합산업(주)1998. 2. 1. ~ 2000. 12. 31.한일원자력(주)2001. 1. 1. ~ 2004. 2. 29.고려공업공사(주)2004. 3. 1. ~ 2007. 2. 28.한일원자력(주)2007. 3. 1. ~ 2010. 2. 28.세안기술(주)2010. 3. 1. ~ 2011. 2. 28.고려공업공사(주)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KNDT&I2011. 3. 1. ~ 2012. 2. 29.고려공업공사(주)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2012. 3. 1. ~ 2013. 2. 28.고려공업공사(주)액트알엠티(주)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2013. 1. 1. ~ 2016. 2. 29.선광원자력안전(주)액트알엠티(주)일진방사선엔지니어링(주)
라. 원고들은 별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그 당시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발전소에서 각 용역업체들이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
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원고들은 변경된 용역업체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각 발전소에서 근무하여 왔
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주장 내용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용역업체는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결한 피고 등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사용·지휘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들과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 사이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
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직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해당 기간 소속 용역업체로부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년 동안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은 별표 ‘주위적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원고 7, 원고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고 7, 원고 11의 제1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