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15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과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 158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시가 진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2010년, 2013년 단체협약 중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2010년 단체협약 35조(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①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를 그 범위로 한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시가 진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다.
나.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2010년, 2013년 단체협약 중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2010년 단체협약 35조(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①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를 그 범위로 한다.■ 2013년 단체협약 35조(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
①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특수부서가산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효도휴가비를 그 범위로 한
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상여수당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보수규정시행내규 9조(제수당지급 기준) 6. 상여수당 (가)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한
다. (나) 정기상여수당은 년 4회(2월, 4월, 6월, 8월)에 분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성과금상여수당은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률에 의하며, 그 세부사항은 의료원장이 따로 정한
다. (다)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까지 지급당월을 포함하여 2월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상근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되,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 지급하며 15일 이상은 월로,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한
다. (바) 퇴직한 직원이 상여수당 지급일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발령일을 기준하여 월할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월로,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한
다.
라. 피고는 2008년경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에서 복지카드로 자율항목에 해당하는 물품, 용역을 선결제하고, 피고에게 사용내역을 알려주면 익월 16일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해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2008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 4조(복지포인트의 배정과 지급) ① 재직자의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이 배정하여 1월(상반기)과 7월(하반기)에 균등 분할 지급한
다. - 전직원 일률부여 603포인트공통포인트근속포인트합계포인트근속연수포인트전직원 일률부여 603포인트20년 이상10070315년이상 20년미만7567810년이상 15년미만506535년이상 10년미만256285년미만-603 5조(신규입사자의 특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신규 입사자의 포인트 배정은 재직자와 동일하게 하되, 상반기 입사자는 7월에 배정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하반기 입사자는 익년 1월에 지급한
다. 6조(휴가, 휴직, 퇴사자 등) ④ 퇴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
다. 7조(복지포인트의 사용) ① 복지포인트의 사용기간은 당해 연도 복지포인트 부여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로 하며 해당 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는 소멸한다.■ 2012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복지포인트 증액 : 300포인트공통포인트근속연수근속포인트포인트증감개정전개정후전직원 일률부여 603포인트20년 이상1001,1031,40330015년이상 20년미만751,0781,37830010년이상 15년미만501,0531,3533005년이상 10년미만251,0281,3283005년미만-1,0031,303300■ 2013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5조(신규입사자의 특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신규 입사자의 포인트 배정은 재직자와 동일하게 하되, 입사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익월에 배정한
다. 단 12월 입사자는 제외한다.6조(휴가, 휴직, 퇴사자 등) ④ 퇴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