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원을 지급하
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체국장과 각 우편집배재택위탁계약(2014년 이후부터 재택배달도급위탁계약으로 명칭을 변경,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원고 1은 2007. 5. 21.부터 시흥우체국의 재택위탁집배원(2014년부터는 재택위탁배달원으로 명칭을 변경, 이하 ‘재택위탁집배원’으로 통칭한다)으로 일하다가 2009년에 6개월 정도를 쉰 후 다시 일하고 있
다. 원고 2는 2001. 6. 7.부터, 원고 3은 2007. 11. 1.부터, 원고 4는 2011. 8. 11.부터, 원고 5는 2012.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체국장과 각 우편집배재택위탁계약(2014년 이후부터 재택배달도급위탁계약으로 명칭을 변경,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원고 1은 2007. 5. 21.부터 시흥우체국의 재택위탁집배원(2014년부터는 재택위탁배달원으로 명칭을 변경, 이하 ‘재택위탁집배원’으로 통칭한다)으로 일하다가 2009년에 6개월 정도를 쉰 후 다시 일하고 있
다. 원고 2는 2001. 6. 7.부터, 원고 3은 2007. 11. 1.부터, 원고 4는 2011. 8. 11.부터, 원고 5는 2012. 4. 2.부터 양천우체국의 재택위탁집배원으로 일하고 있
다.
나. 피고의 재택위탁집배 운영지침에 따르면, 재택위탁 구역은 대단위아파트 단지 등 배달여건이 좋은 특정지역으로, 배달할 우편물의 수수는 재택위탁집배원의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위탁업무량은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일 4시간이상 6시간이내에 배달할 수 있는 물량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시간 1시간당 업무량은 평균배달물량 250통, 담당세대수 25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채용요건은 18세 이상의 한글 필독자, 기본적인 한문 및 영어의 해독능력이 있는 자이고, 장비는 집배피복, 집배용품 및 집배장비 등을 대여받아 계약해지시 이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
다.
다. 피고는 위탁수수료를 우편배달 업무량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시간당 배달물량(250통), 담당세대수(250세대)를 기준으로 1시간당 일정 금액(2002년 4,450원, 2005년 4,580원, 2009년 4,860원, 2011년 4,960원, 2012년 5,150원, 2013년 5,300원)을 지급하여 왔
다. 피고는 2012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선거우편물 소통, 우편물 특별소통기간 등에 위탁계약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하였을 경우 1일 총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기 수수료를 신설하였
다.
라. 피고는 2013. 4.경부터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 수수료에 관하여 시간개념을 삭제하면서 ‘일반통상우편물은 250세대를 기준으로 5,460원(부가세포함)을 지급, 등기우편물은 배달물량에 따라 1통당 100원을 별도 지급, 설·추석명절 특별소통기간에는 특별소통수수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 내용 중 수수료 규정을 변경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 9호증, 을 제4,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배달업무에 있어 다른 집배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시간과 출퇴근만이 다른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
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2014년 연차휴가수당 중 우선 10,000원의 지급을 구한
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우편물 배달업무를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재택위탁배달업무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 위임계약 내지 일의 완성에 주안점을 두는 도급계약의 실질을 가지는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
다. 3.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