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의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고 있다(이하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통칭하는 경우 ‘국도관리원’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업무형태
- 국도관리원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로 출근하여, 담당공무원의 안전교육 및 당일 작업지시를 받은 후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의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고 있다(이하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통칭하는 경우 ‘국도관리원’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업무형태
- 국도관리원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로 출근하여, 담당공무원의 안전교육 및 당일 작업지시를 받은 후 공용차량을 타고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의 관할지역 내 도로의 해당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순회하면서, (도로보수원의 경우) 훼손된 도로노면 및 시설물 정비, 낙하물 제거 등의 도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거나, (과적단속원의 경우)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 후, 소속 국토관리사무소로 복귀하여 당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퇴근한
다. 2)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은 상호 순환근무를 하기도 한
다. 과적단속원의 경우 국토관리사무소 산하 고정 검문소에서 근무하면서 고정단속업무를 하거나, 단속차량에 탑승하여 도로를 이동하면서 이동단속업무를 하고 있
다. 과적단속원이 고정 검문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정 검문소에 바로 출근하여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별도로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는 않는
다. 3) 위와 같이 국도관리원을 태우고 해당 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공용차량은 통상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운전담당 일반직 공무원(이하 ‘운전직 공무원’이라 한다)이 운전하지만,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운전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 국도관리원이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씩 위 공용차량의 운전을 담당하기도 한
다. 4)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하 ‘과적단속직 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 주로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적단속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조장으로서, 과적단속원과 함께 고정 검문소에서 고정단속업무를 하거나, 단속차량에 탑승하여 이동단속업무를 하고 있
다. 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3 관련규정 기재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는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이들과 동일 ·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고들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위 네 수당을 이하 ‘제수당’이라 한다)을 (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의 경우 2014. 1.이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
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2011. 1.부터(가족수당, 직급보조수당의 경우 2014. 1.부터) 2014. 12.까지의 미지급 제수당(정근수당: 매년 1월과 7월 지급하여야 할 원고별 월 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각 금액, 성과상여금: 매년 12월에 지급하여야 할 1,000,000원, 가족수당: 배우자 월 40,000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0,000원에 따라 산정한 금액, 직급보조수당: 월 95,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상 차별적 처우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위 규정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변경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