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채권추심업체인 피고(이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이
다. 순번원고근무기간(주1)112004. 9. 1. ~ 2013. 7. 30.222008. 10. 13. ~ 2014. 7. 30.332009. 9. 16. ~ 2015. 1. 31.442012. 1. 16. ~ 2015. 5. 30.552009. 7. 15. ~ 2013. 12. 30.662010. 1. 26. ~ 2014. 9. 13.772007. 8. 1.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채권추심업체인 피고(이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이
다. 순번원고근무기간(주1)112004. 9. 1. ~ 2013. 7. 30.222008. 10. 13. ~ 2014. 7. 30.332009. 9. 16. ~ 2015. 1. 31.442012. 1. 16. ~ 2015. 5. 30.552009. 7. 15. ~ 2013. 12. 30.662010. 1. 26. ~ 2014. 9. 13.772007. 8. 1. ~ 2013. 12. 30. 근무기간
나. 원고들은 피고와 6개월 단위로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다만 ‘갑 또는 회사’는 피고를, 을은 채권추심원을 뜻한
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2004년 계약서 양식(을 제1호증의 1 참조)-제3조(위탁수수료 및 포상금)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1. 출근 시에 한해 활동비를 10,000원 / 1일당 지급(보유채권 잔고 대비 회수율이 0.2% 미만일 경우 일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2. 성과 위탁수수료1) 총 회수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회수금액의 12%(원금 + 이자)2) 총 회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회수금액의 1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이후 매 200만 원 증가 시마다 증가분에 한하여 1%씩 가산요율을 적용한다(계단식 누진제 적용). ② 위탁수수료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수수료 정산은 익월 5일에 일괄 지급한다. ③ 회사는 을의 회수실적에 따른 각종 포상금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내용과 금액은 회사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 가능하다.제4조(을의 지위) ① 을은 갑과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갑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규 및 각종 법정수당(퇴직금, 휴가, 휴일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을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에 따른 관련 제세금을 부담토록 한다.제6조(계약의 해지)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
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1. 을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갑의 조직개편, 채권보유물량 감소, 경영합리화, 경영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탁계약이 불필요한 경우6. 을이 갑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업에 종사하는 경우7.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월 추심액이 보유채권 잔액의 0.2% 미만인 경우?-2008년 계약서 양식(을 제2호증의 1 참조)-제3조(위탁수수료)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회수성과에 비례하는 누진적 성과급 체계를 원칙으로 하여 갑이 정한 매월 급여일에 을에게 지급하되 상세한 지급수수료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제4조(을의 지위) ① 을은 갑의 사규를 준수해야 하되 갑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퇴직금, 제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아니한다. ② 을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에 따른 관련 제세금을 부담한다.제6조(계약의 해지)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
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7. 을의 회수실적이 저조하여 월 회수금액이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기준은 사전에 미리 공지한다)?-2013년 계약서 양식(을 제1호증의 2 참조)-제4조(을의 지위) ① 을은 자발적인 의사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되 갑의 협조요청사항과 교육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을은 갑과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며 취업규칙,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제수당 등 정규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사내근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을은 개인사업자로서 위탁업무수행에 따른 민사·형사·행정·세무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④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이 갖추어진 장소에서만 채무자정보에 대한 접근, 문서의 생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