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4.에게 20,000원, 원고 9.에게 40,000원, 원고 19.에게 90,000원, 원고 30.에게 1,792,220원, 원고 41.에게 20,000원, 원고 44.에게 6,780원, 원고 46.에게 677,5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서울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2014. 1.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이
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서울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행정실과 시설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이 사건 조례에 따라 2014. 1. 1.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서울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2014. 1.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이
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서울 소재 공립 중·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의 행정실과 시설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이 사건 조례에 따라 2014. 1.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다.
나.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과 시설실의 인적 구성 이 사건 각 학교의 행정실에는 지방행정공무원이, 일부 시설실에는 시설관리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 한다)이 원고들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
다.
다. 원고들의 보수
- 원고들은 과거 구 육성회직원, 구 학부모회직원이라 불리던 학교회계직원(현재는 이 사건 조례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 중 고용직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온 호봉제근로자이
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일반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 7. 19.자 단체협약 제10조에서 호봉제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
다. 제10조 ① 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 (구)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
다. 다만, 다음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다. 1. 연장(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2. 출산전·후휴가 3. 연차유급휴가 ②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기능직 10급 및 고용직 보수를 적용받던 학교회계직원은 2013년 8월부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의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③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호봉은 현재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근접한 호봉을 적용한
다. 다만, 기능직 10급 보수표의 적용을 받던 직원은 현재의 호봉에서 1호봉씩을 감하여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한다. ⑤ 제2항에 의한 보수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이 폐지될 경우 동일직급의 일반직 보수기준을 적용한
다.
원고들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 보수기준과 기능직공무원 보수기준이 폐지되어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 9급 보수기준을 준용 받고 있
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6. 7. 21.자 단체협약 제44조는 ‘호봉제근로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
다. 준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규정하였
다. 3) 원고들은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속승진이 인정되지 않아, 직급의 승급이 인정되지 않고 호봉의 승급만 인정되어 같은 기간을 근속한 공무원에 비하여 본봉, 직급보조비, 관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적게 지급받고 있으며,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시설실에 근무하는 원고들의 경우에 한한
다. 이하 같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 원고들은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매년 1. 1.부터 본봉 인상이 적용되나, 원고들은 매년 3. 1.부터 본봉 인상이 적용되어 매년 2개월분씩 인상된 본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이하 원고들이 공무원에 비하여 적게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본봉 및 각종 수당들을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내지 18, 50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급의 근속승진을 인정하지 않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