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7, 원고 8,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
라. 2.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1)번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메트로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서울특별시의 지방공기업이
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
다. 피고는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메트로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서울특별시의 지방공기업이
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합병하여 피고가 설립되었
다. 피고는 서울메트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
다. 2) 원고들은 서울메트로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사이에 프로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전적 회사’라 한다)로 전적하였고, 2016. 9. 30.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
다. 나. 원고들의 전적 회사로의 전적 경위
- 서울메트로는 2008년경부터 직영하고 있던 업무를 ‘핵심적인 업무’와 ‘핵심적이지 않은 업무’로 나눈 후 분사(分社)를 통해 핵심적이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직원의 수를 줄이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게 하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비핵심업무로 분류된 전동차경정비 분야 등의 분사 절차를 추진하였
다. 2) 서울메트로는 2008년경 전적 회사에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위탁하였
다. 그 후 서울메트로는 2011년경 기존 위탁업체에 추가로 전적(轉籍)할 인원을 모집하기로 하여, 서울메트로의 차량·전기신호·통신전자·건축설비(설비분야만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1954년생 이하)을 대상으로 전적 회사로 전적을 희망하는 직원을 모집하였
다.
3) 원고들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사이에 전적 회사로의 전적을 희망하여 서울메트로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다음 별지4 원고별 전적 내역 퇴직일 기재 무렵에 새로이 전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적 회사로 전적하였
다. 4)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의 퇴직 당시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별 전적 내역 명예퇴직금 기재와 같이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였
다. 다. 원고들의 전적 회사에서의 퇴직 경위 및 서울메트로에 대한 고용 촉구
- 2016. 5. 28.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위탁용역업체인 △△△△△△ 주식회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구내로 진입하는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다. 최초에 서울특별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업무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고 경위를 발표하였다가 위탁계약에 따른 외부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조건과 쉴 틈 없는 노동강도가 문제였다는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하였
다. 그 후 서울특별시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
다. 2) 이를 계기로 하여 서울특별시는 2016년 6월경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였던 전동차 경정비 업무 등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공표하였다(이하 ‘서울특별시의 직영화 방침’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는 과거 외주화방침에 따라 외주업체로 전적했던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자’들을 이른바 ‘메피아’라고 부르면서 전적자 특혜조항을 없애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였
다. 서울메트로는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직영화 방침에 따라 더 이상 전적 회사와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서울메트로와 전적 회사의 위탁계약은 2016. 9. 30. 기간 만료로 종료(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라 한다)되었
다. 3) 전적 회사는 2016. 8. 31. 원고들에게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6. 9. 30.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
다. 4) 원고들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전적 당시 전적 직원들에게 약속한 신분 및 고용보장 내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