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의류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7. 4. 상호를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5. 9. 2.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및 흡수합병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의류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롯데쇼핑,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의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사이에 ‘매장임대차계약’ 또는 ‘특약매매계약’ 등의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정규직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의류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7. 4. 상호를 ‘제일모직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5. 9. 2.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및 흡수합병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피고가 생산한 의류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롯데쇼핑,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의 백화점 운영회사들과 사이에 ‘매장임대차계약’ 또는 ‘특약매매계약’ 등의 백화점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을 백화점 내 매장에 파견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하였는데, 1999년경 이후부터는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피고의 상품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자들로 하여금 위 매장관리 및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
다.
다. 원고들은 별지 ‘개업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 피고와 사이에 백화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들이 위 매장을 운영하여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만 한다)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해당일부터 위 각 매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지 ‘영업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위 판매업무를 종료하였
다.
라.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위탁판매계약서 상호 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한바, 그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위탁판매계약서는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 1은 원고, 피고는 피고로 지칭한다). 제1조 (목적 및 내용)
①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점포 및 판매시설 매장에서 원고의 책임 하에 피고의 소유인 상품 판매 및 이와 관련된 판매행위를 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상응한 수수료를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이하 생략). 제2조 (계약 기간)
① 계약기간은 ___부터 ___까지로 하며 차후 계약기간의 연장은 6개월 단위로 별도 합의 및 계약에 의한
다.
② 각 당사자가 계약기간 만기일 15일 전까지 계약의 종료에 대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6개월간 자동 연장된
다. 단, 원고가 피고에게 매장변경에 관한 계약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간 협의에 의하여 매장변경을 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3조 (수수료지급)
① 피고는 원고에게 매장에서 판매된 상품의 실매출(부가세 포함) 실적의 일정비(정상 ___%, 세일 ___%, 행사 ___%)(부가세제외)를 매월 위탁판매 수수료로 지급한다(이하 생략). 제4조 (상품 공급)
① 상품과 관련한 사항 중 공급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종류와 수량은 피고가 결정한
다.
② 상품의 인도장소는 매장 또는 매장 부속 창고로 하며 인도 장소까지의 운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단, 매장간의 이동 비용 등 기타 제비용은 별도 합의에 의한
다. 제7조 (상품의 판매)
① 원고는 상품 판매에 있어 피고의 영업 정책 등을 준수하고, 공정거래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
다.
② 원고는 피고와 사전 서면동의 없이 피고와 사전 계약된 장소 이외의 장소(인터넷 판매 포함)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피고가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다른 상품을 일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A/S 등 소비자 보호와 기타 판매 사항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기준을 따른다(이하 생략). 제8조 (상품의 가격)
① 원고는 피고가 정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
다.
② 원고는 전 1항의 규정에 반한 임의가격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할인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2조 (판매원의 관리)
① 원고는 판매원에게 피고와 피고의 상품 이미지에 부응하는 친절서비스, 판매기법, 상품지식 및 매장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판매원의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여야 한
다.
② 판매원은 원고가 직접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