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011. 10. 1. 피고의 사업 부분 중 플랫폼(Platform) 분야가 분할되어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플래닛’이라 한다)가 설립되었으며, 2016. 3. 1. 에스케이플래닛의 분할을 통해 에스케이테크엑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테크엑스’라 한다)가 설립되었
다. 피고는 에스케이플래닛의 주식을 98.1% 보유하고 있고, 에스케이테크엑스는 피고의 자회사로서, 에스케이플래닛과 에스케이테크엑스는 모두 피고의 계열사이
다. 2) 원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011. 10. 1. 피고의 사업 부분 중 플랫폼(Platform) 분야가 분할되어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플래닛’이라 한다)가 설립되었으며, 2016. 3. 1. 에스케이플래닛의 분할을 통해 에스케이테크엑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테크엑스’라 한다)가 설립되었
다. 피고는 에스케이플래닛의 주식을 98.1% 보유하고 있고, 에스케이테크엑스는 피고의 자회사로서, 에스케이플래닛과 에스케이테크엑스는 모두 피고의 계열사이
다. 2) 원고 1은 1999년 피고에 입사하였고, 에스케이플래닛이 피고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될 무렵인 2011. 10.경 피고와 사이에 전적 동의서를 작성하여 에스케이플래닛으로 전적하였으며, 그 후 에스케이테크엑스의 설립에 따라 소속이 에스케이테크엑스로 변경되었
다. 3) 원고 2는 2015. 3. 30. 에스케이플래닛에 입사하였으며, 그 후 에스케이테크엑스의 설립에 따라 소속이 에스케이테크엑스로 변경되었
다.
나. ◇◇◇ 사업의 진행 등
- 피고는 2015년경 무선통신사업에서 시장점유율 및 매출 성장률이 매년 하락하자 기존의 무선통신사업만으로는 지속·성장 가능한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 이에 피고는 계열사인 에스케이플래닛의 플랫폼 관련 전문성과 피고의 마케팅 경쟁력을 결합하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쇼핑, 미디어, 요식 산업 등으로 사업 부문을 확장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사업 부문을 ‘◇◇◇ 사업’이라 한다). 2) 피고는 2015. 3.경 ◇◇◇ 사업의 구현을 취해 피고 주도로 별도의 사업 조직을 신설하고(이하 ‘◇◇◇ 조직’이라 한다), ◇◇◇ 조직을 에스케이플래닛으로부터 전출 온 인력과 피고의 직원들로 구성하여 ◇◇◇ 사업을 진행하였
다. 3) 그 후 피고는 ◇◇◇ 사업을 통하여 간편 중고거래 서비스, 네일아트 등 뷰티 중개서비스, 애완동물 건강관리서비스 등 신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나 일반 대중 및 관련 업계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2017. 7.경 ◇◇◇ 조직을 폐지하고 ◇◇◇ 사업을 종료하였
다.
다. 원고들의 ◇◇◇ 조직에의 전출 등
- 원고 1은 에스케이플래닛에서 커머스 관련 사업 투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10.경 ◇◇◇ 조직으로 전출되어 ◇◇◇ 사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7.경 ◇◇◇ 사업의 종료에 따라 에스케이테크엑스로 복귀하였
다.
2) 원고 2는 피고가 2015. 1.경부터 ◇◇◇ 사업 및 조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5. 2.경 ◇◇◇ 사업을 담당하는 피고 임원의 면접을 거쳐 2015. 3. 30. 에스케이플래닛에 채용되었는데, 피고 임원의 면접 이후의 신체검사, 연봉 협상 등의 채용 절차는 모두 에스케이플래닛과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근로계약서 또한 2015. 3. 30. 에스케이플랫닛과 사이에서 작성되었
다. 3) 원고 2는 2015. 4.경 ◇◇◇ 조직으로 전출되어 ◇◇◇ 사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7.경 ◇◇◇ 사업의 종료에 따라 에스케이테크엑스로 복귀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의 ◇◇◇ 사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을 업무수행과정을 지휘·감독하였고 원고들의 근무시간·근무장소를 구속하고 근태관리 및 인사평가, 인사이동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들의 임금도 사실상 피고가 지급하였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과 직접 근로계약관계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
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설령 피고와 원고들이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으며, ◇◇◇ 조직은 피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