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7,229,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 중 8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3. 취업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본
다. 4.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
다. 3. 취업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본
다. 4. 급여형태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연봉급여로써 1년간의 진료성적 및 실적을 기준으로 당사자간의 연봉협상에 따라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
다. 5. 연봉총액 및 지급방법 연봉총액 123,600,000원,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10,300,000원을 지급 7. 근로계약기간: 2008. 1. 1. ~ 2008. 12. 31.까지 1) 본 근로계약은 고용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정하여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으로 간주되며, 1년으로 정한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직원의 신분이 당연히 종료되는 근로계약으로 본
다. 8. 퇴직금 중간정산: 1년간의 고용계약기간 만료 시 본인의 중간정산 신청에 의해 1년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
다.
나. 원고는 이후 2009. 1. 1.부터 매년마다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봉계약서도 매년 새롭게 작성하였는데, 2011. 1. 1. 작성한 연봉계약서까지는 위 최초연봉계약서와 내용이 동일하였
다.
다. 원고와 피고가 2012. 1. 1. 작성한 연봉계약서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다. 3. 취업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으로 본
다. 4. 급여형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면허수당, 직책수당, 당직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포함), 상여금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연봉급여로서 1년간의 진료성적 및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당사자간의 연봉협상에 따라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
다. 〈연봉의 임금구성항목〉 1) 기본급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다. 기본급 1,000,000원 2) 면허수당 300,000원 3) 직책수당 200,000원 4) 당직수당: 본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수행하는 월 단위의 일·숙직근로 또는 기본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행하는 월 단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며, 노동 강도가 본래의 담당업무와 동일 시 될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간주한
다. 당직수당 6,100,000원 5. 연봉총액 및 지급방법 연봉총액(97,200,000원)을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8,100,000원)을 지급한
다. 7. 퇴직금 입사 이후의 퇴직금 설정 및 지급방식은 당 병원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 따를 것을 동의한
다. 1)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 해고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
다. 2) 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
다. 3)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
다. 4)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3개월로 한
다. 5) 2012. 7. 26.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
다. 6) 입사 이후의 퇴직금 설정 및 지급방식은 이 사건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