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의소
판결 요지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 변경 전 :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08. 12.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6.부터 2015. 9. 25.까지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의 ○○지점에서 피고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
다. 제2조(원고의 신분관계) 본 계약에 의해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 변경 전 :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08. 12.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6.부터 2015. 9. 25.까지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의 ○○지점에서 피고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
다. 제2조(원고의 신분관계) 본 계약에 의해 원고는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위촉직 소득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한다.제3조(위촉업무) 원고는 피고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
다. 1.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에 있어 이러한 피고의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 2. 추심진행상황의 기록, 추심활동 진행 상황의 통지, 채권파일의 관리 등제4조(계약의 효력) 위촉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하되, 다만 피고는 제10조의 해지사유가 있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는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5조(위촉업무 수행시간 및 장소)
① 원고의 위촉업무 수행시간과 수행장소는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지 아니한
다.
② 피고는 원고가 위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책상, 전화기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제8조(수수료 지급 및 과세신고)
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성과에 따라 피고가 정한 바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한
다.
③ 원고의 노력 없이 채무관계자가 피고 또는 위임채권자에게 임의 변제한 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④ 피고는 제
①항 및 제
②항의 수수료에서 매월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후 자유직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며, 원천징수액의 납부는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가 대행 하고, 종합과세신고는 원고가 관할세무관서에 직접 하여야 한
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 1년마다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1.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
다.
제2조(정의)
① 위임직 채권추심인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독립사업자를 말한
다.
② 관련법규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등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모든 법규를 말한
다.
③ 수수료란 원고와 피고가 본 계약 체결 시 또는 본 계약기간 중 합의하여 정한 위 임업무에 따른 원고의 채권회수 성과 수수료를 말한
다.
⑤ 추심활동비용이란 원고가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채무자 방문비용, 초본발급비 등 추심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제3조(당사자의 지위)
① 본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이고, 원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만을 가진다.제4조(위임계약기간 및 효력)
① 본 위임계약은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15일까지로 하며,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제5조(위임업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수임사실의 통보 2. 채무자의 소재파악, 방문 및 재산조사 3.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및 상담 4. 채권추심, 신용조사, 신용조회, 신용평가업무의 유치 및 접수(혼합직에 한함) 5. 기타 일반 채권의 추심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원고는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