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
판결 요지
-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95,230,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나. 원고 2에게 61,094,8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근로자가 아니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5, 24 내지 28, 32 내지 3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위임계약]제2조(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신분) ②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다. 제3조(계약기간 및 효력)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6개월)까지로 하며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
다. 제7조(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준수사항)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
다. 2. 회사의 기밀사항 또는 고객정보, 채무관련인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제반 비밀정보는 위임기간 중은 물론 해지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유출·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8. 회사의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감사 또는 조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