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배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고객의 자동차 보험사고 발생 시 대물보상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손해사정 전문회사이
다.
나. 원고들(통상 ‘에이전트’라고 불림)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이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매년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다), 별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별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
다.
다. 원고들이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배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고객의 자동차 보험사고 발생 시 대물보상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손해사정 전문회사이
다.
나. 원고들(통상 ‘에이전트’라고 불림)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이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매년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다), 별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별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
다.
다. 원고들이 수행한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연락에 따라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사고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는 업무 등을 의미한
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 내용 관련 (가)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사고출동서비스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수수료, 계약 관계의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
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러한 계약 관계는 1년 단위로 매년 반복하여 체결되어 왔
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 비하여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보유하고 있
다.
(2) 업무 수행 관련
(가) 원고들이 사고출동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애니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출동 가능 상태를 표시하고, 사고 접수를 받은 주식회사 유베이스의 콜센터 직원들이 출동 가능 상태에 있는 에이전트에게 출동 가능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