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오케이신용정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예스신용정보 주식회사, 아프로신용정보 주식회사, 이하 ‘오케이신용정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회사’란 기재 각 해당 회사와 채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오케이신용정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예스신용정보 주식회사, 아프로신용정보 주식회사, 이하 ‘오케이신용정보’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회사’란 기재 각 해당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해지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각 해당 회사에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
다. 원고회 사예스캐피탈오케이신용정보예스캐피탈피고체결일해지일체결일해지일체결일해지일체결일해지일원고 12006.5.212009.2.212009.3.1.2013.4.122013.4.132014.2.212014.2.222016.6.30원고 2해당없음해당없음2009.10.52013.4.122013.4.132014.2.212014.2.222016.11.30원고 3해당없음해당없음2011.2.142013.4.122013.4.132014.2.212014.2.222016.11.30원고 4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2014.3.282016.12.31원고 5해당없음해당없음2009.6.12013.4.122013.4.132014.2.212014.2.222016.4.30원고 6해당없음해당없음2011.7.12013.4.122013.4.132014.2.212014.2.222015.8.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4, 15,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필요 시 가지번호 기재,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