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번지 생략)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 제1차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업무자문 및 지원(협조) 등을 하고, 피고는 그 용역대금으로 3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연제구 (번지 생략)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무주택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 제1차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업무자문 및 지원(협조) 등을 하고, 피고는 그 용역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PM용역계약(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PM용역계약서제2조(용역의 대상)을(원고, 이하 같다)이 갑(피고,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해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의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대상지: 부산시 연제구 번지 생략 일원(이하 ‘사업대상지’)2. 용역대상: 사업대상지 및 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지역주택조합 업무에 대한 업무, 인·허가 지원 등)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협조) 등제3조(업무범위 및 의무 등) ① 갑은 본 사업의 용역업무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 수행시 을과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1.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지위와 업무 수행2. 을이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3. 을이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비의 적기 지급4. 본 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입, 인·허가 및 제반 업무 일체5. 기타 본 사업, 용역업무 및 본 계약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② 을은 본 사업의 용역업무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 수행시 갑의 업무지시 또는 방침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한
다. 다만, 을은 본 사업의 용역업무에 대해 자문 및 지원(협조)만을 하고 해당 각각의 업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없다.1. 사업 인·허가의 업무(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2. B/L(브릿지론) 금융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3.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의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및 지원(협조)제5조(용역기간) ① 본 계약서 상의 용역기간은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교부일(이하 ‘용역기간’)까지로 한다.제6조(용역비) ① 을이 본 계약서에 의거 을의 용역 수행에 따른 아래 표와 같
다. 단, 갑은 본 계약서 체결 이후 본 사업 및 용역업무 관련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을의 용역비를 감액할 수 없다.?구분금액(VAT별도)비율지급시기비고총액\300,000,000100%??계약금\30,000,00010%2017. 1. 25.본 계약서 체결시중도금1차\60,000,00020%2017. 2. 28.조합설립인가 완료시중도금2차\90,000,00030%2017. 3. 31.B/L(브릿지론) 집행시 또는 조합원분담금 자납 중 빠른시기중도금3차\90,000,00030%2017. 5. 1.사업계획승인 접수시잔금\30,000,00010%2017. 6. 30.사업계획승인 필증 수령시지급조건각 지급 회차별 지급시기로부터 5일 이내 현금 지급 조건임? 2) 제2차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원고는 2019. 4. 16. 피고와 사이에 위 PM용역계약의 용역기간을 연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6.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
다. 이 사건 용역계약제2조(용역의 대상)을(피고, 이하 같다)이 갑(원고,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해 수행하여야 할 용역업무의 대상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대상지: 부산시 연제구 번지 생략 일원(이하 ‘사업대상지’)2. 용역대상: 사업대상지 및 본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용역업무(업무자문, 업무관리 및 업무추진 등)3. 용역범위: 공동주택 총 612세대, 기타 부대시설 및 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