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산정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2.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또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들’이라 한다)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
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대학들에서 별지2 ‘원고별 근무 대학과 근무기간’표 ‘비전업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위 대학들의 비전업 시간강사로 근무하였
다.
다. 이 사건 대학들은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였
다. 구체적으로 보면,
- ○○대학교의 경우 2015년도(2015년 3월 1일부터 2016. 2.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인 ○○대학교 또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들’이라 한다)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
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대학들에서 별지2 ‘원고별 근무 대학과 근무기간’표 ‘비전업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위 대학들의 비전업 시간강사로 근무하였
다.
다. 이 사건 대학들은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였
다. 구체적으로 보면,
- ○○대학교의 경우 2015년도(2015년 3월 1일부터 2016. 2. 29.까지)의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9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38,000원, 2016년도(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92,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38,000원, 2017년도(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94,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39,300원, 2018년도(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96,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40,000원, 2019년도(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98,6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42,600원, 2020년도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비전업 구별 없이 시간당 100,000원의 기준에 의하였
다. 2) △△대학교의 경우 2015년도 1학기부터 2016년도 1학기까지의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35,000원, 2016년도 2학기부터 2017년도 1학기까지의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83,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35,000원, 2017년도 2학기부터 2018년도 1학기까지의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86,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시간당 35,000원, 2018년도 2학기부터 2019년도 1학기까지의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89,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35,000원, 2019년도 2학기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91,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35,000원, 2020년도 강의료의 단가는 전업, 비전업 구별 없이 93,000원의 기준에 의하였
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이하 ‘노동절’이라 한다)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았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산하 이 사건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강의료 차등 지급은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피고가 전업 시간강사에 비하여 저액의 강의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하였거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대학들에서 비전업 시간강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전업 시간강사와의 강의료 차액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 또는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근 3년 동안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노동절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최근 3년 동안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노동절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판단 가. 전업 시간강사와의 강의료 차액분 청구
-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