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용역비
판결 요지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2. 9.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70%는 원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
다.
-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20. 10. 14. 전략적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 피고, 원고 및 소외 회사.
판시사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
다.
-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는 2020. 10. 14. 전략적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 피고, 원고 및 소외 회
사. 이하 당사자들 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사물인터넷/보안인증/핀테크/전자등기/디지털 자산유동화 등 상호 전략적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제2조(용어 정리)1. "전략적 업무제휴"라 함은 부동산 임대관리 플랫폼 사업자인 피고의 비즈니스 모델과 System Integration 및 블록체인 보안인증 사업자인 원고, 소외 회사가 전략적으로 연대하여, 공동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을 목표로 한다.2. "공동사업"이라 함은 (시스템명 생략) 개발 서비스 구축을 통한 사물인터넷/보안인증/핀테크/전자등기/디지털자산유동화 사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 및 해외진출 등을 포함하며, 원고의 KnChain의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사업 및 G-CCS의 공동영업 등 전략적 업무제휴 기반으로 추진하는 모든 공동사업을 말한다.제3조(계약 기간)계약일은 2020. 10. 14.이며 계약기간은 2020. 10. 14.부터 2025. 10. 13.까지(5년)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한다.제4조(사업의 범위)1. 부동산 플랫폼 사업의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작업,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영업확대 및 관련기관 제휴, 비즈니스 모델 확대2. 블록체인 기반 보안인증 송루션 G-CCS 공동 영업3. 공동개발 솔루션 및 브랜드의 해외진출4. 사물 인터넷/핀테크/전자등기 및 디지털 자산유동화 사업 공동 개발 및 관련 사업 공동추진제5조(역할과 의무)1. 피고의 역할과 의무 1) (시스템명 생략) 기획 및 설계와 디자인, DB, 인프라 제공 2) 관련기관제휴, G-CCS 영업2. 원고의 역할과 의무 1) G-CCS 솔루션 및 플랫폼 사용 라이선스 제공 2) 사업모델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 및 공급3. 소외 회사의 역할과 의무 1) 사업모델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 및 공급 2) 피고의 플랫폼 뉴버젼 기획 및 설계와 디자인을 토대로 한 ◇◇하우스 플랫폼 신규개발 3) 디지털자산유동화 플랫폼 기획, 설계 및 개발제6조(계약특수조항)2. (시스템명 생략) 개발 총 개발 인건비 3.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을 공동 분담한
다. 또한 (시스템명 생략) 구축기간은 총 6개월로 개발 진행하며, 아래의 내용을 준수한
다. 1) 피고는 과업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한
다. 2)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1. 2. 28.까지 1차 개발을 완료하고 오픈한
다. 3) 원고와 소외 회사가 제2항에서 정한 개발 기한(1차 개발과 최종 개발)을 준수하지 못하고 지연될 경우 피고는 해당 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되는 날 익일부터 지체일수 당 전체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 0.125%/일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
다. 4) 피고는 총 개발 인건비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70%, 2021. 2. 28. 30%를 원고에게 지급한
다. 5) 원고는 총 개발 인건비 1.8억 원을 지원하여 (시스템명 생략) 개발을 완료한다.제10조(소유권 및 지적재산권)1. 공동사업수행을 하며 발생되는 ◇◇하우스 개발 구축에 따른 결과물(소스코드, 실행파일, 설계서 등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제외한 모든 산출물 포함)에 대한 소유권(지적재산권 포함)은 당사자의 공유로 하며, 소스코드를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제11조(계약의 해지/해제)1. 당사자는 다음의 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
다. 1)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본 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