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차량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조합○○○지부 조합원이
다.
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단체협약]제46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기본급 및 제수당은 급여규정과 제수당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제수당 별첨).제47조(임금지급)회사는 조합원의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차량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조합○○○지부 조합원이
다.
나.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단체협약]제46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 기본급 및 제수당은 급여규정과 제수당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제수당 별첨).제47조(임금지급)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월급제는 당월 25일, 시급제는 익월 5일에 지급한
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제49조(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 ①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적용항목은 별도 합의서에 따른다.제53조(상여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1. 지급액: 통상임금의 750%2. 지급시기: 격월 각 100%주1), 설날·추석 및 하기휴가 각 50%?[취업규칙]제47조(임금) 직원의 임금은 별도로 정하는 급여규정에 의한다.제48조(상여) 회사는 직원들에게 연간 업적을 참작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2007. 10. 26.자)(이하 ‘상여금 세칙’이라 하고, 위 세칙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을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5.2. 기준기간상여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일수로서1) 격월 정기 상여금은 지급 전월 1일부터 지급 월 말일까지의 2개월을 기간으로 한다.2) 설날 상여금은 추석 당일에서 설날 전일까지를 기간으로 한다.3) 추석 상여금은 설날 당일에서 추석 전까지를 기간으로 한다.4) 하기상여금은 전년도 하기휴가 시작일부터 당해 년도 하기휴가 시작 전일까지를 기간으로 한다.6.2. 지급률 및 지급시기1) 지급률: 750%2) 지급시기(1) 상여금은 짝수월에 각각 기준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설날·추석 및 하기휴가에 각각 기준급여의 50%를 지급한다.6.3. 지급액1) 개인별 지급률기준기간 내 실근무일수를 기준기간 총 일수로 나눈 수에 지급율을 곱한 백분율로 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상하여 정수로 한다.6.4. 지급제외자(이하 ‘지급제외자 규정’이라 한다)1) 기준기간 내 입사하여 15일 미만 근무한 자2) 개인별 실 근무일수가 유·무결, 미승인결근, 조합활동 무급시간, 파업, 휴업, 사직대기, 휴직, 정직, 노조전임기간(무급) 등으로 15일 미만 근무한 자6.5. 퇴직자에 대한 예외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기간 중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실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지급률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시에 지급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상여금 세칙의 지급제외자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다. ① 피고는 1994. 6.경 상여금 세칙을 제직할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노동자들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금 세칙은 무효이
다. ②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과 성질상 동일하다는 점, 퇴직자와 재직자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였다는 점, 기왕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사후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다는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일정 근무일수 미만자 제외 조건’을 부가한 것은 임금을 비임금화하는 것으로서 무효이
다.
나. 결국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2에 대해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도 위와 같이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한 채 퇴직금을 정산하였
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33,400,894원(= 수당합계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