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용역비
판결 요지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2면 밑에서부터 2행부터 제5면 글상자 아래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5면 글상자 아래 11행부터 제6면 밑에서부터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5면 마지막 행
판시사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
다.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2면 밑에서부터 2행부터 제5면 글상자 아래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5면 글상자 아래 11행부터 제6면 밑에서부터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 제5면 마지막 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설령 이 사건 조항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해지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행이익에 비추어 2억 원은 전혀 과다하지 않다."를 추가한
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 피고, 소외 회사가 상호출자하여 ◇◇하우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핀테크, 전자등기, 디지털자산유동화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소스코드, 실행파일, 설계서 등)을 공동소유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은 조합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
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에서 "1.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과 같은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본 계약이 종료되면,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
다. 3. 종료일에 지불해야 하는 미지급금 및 미지급금 일체를 즉시 지불해야 한
다. 단, 원고 또는 소외 회사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해제(지)될 경우, 피고가 기지급한 개발인건비(1.4억 원)은 피고에게 즉시 반환한다."(나머지 각 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약정 또는 위약벌(예비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
다.
나. 이 사건 조항의 성격
-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
다. 그리고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다.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계약, 즉 조합계약의 특성상 해지/해제를 통보할 수 없고 탈퇴 또는 해산청구만이 가능하
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 ① 일방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의 사유를 이유로 계약 해지/해제를 통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든 문서,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 사용을 중단,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기타 자료와 지적재산권의 문서 및 기타 유형적 구현을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 또는 반납, 종료 후 30일 이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