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 상여금 세칙의 지급제외자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
다.
①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과 성질상 동일한데, 퇴직자와 재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특히 기왕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사후적으로 상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 상여금 세칙의 지급제외자 규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
다.
①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과 성질상 동일한데, 퇴직자와 재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특히 기왕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사후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액지급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일정 근무일수 미만자 제외 조건’을 부가한 것은 무효이
다.
② 피고가 1994. 6.경 상여금 세칙을 제정할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노동자들 일반으로 하여금 상여금 세칙을 알게 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금 세칙은 효력이 없
다. 2) 이 사건 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2에 대해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도 위와 같이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한 채 퇴직금을 정산하였
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33,400,894원(= 수당합계액 24,904,672원 + 2020. 1. 5.까지 수당합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액 8,496,222원)과 그 중 24,904,6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73,319,857원(= 수당합계액 47,453,391원 + 2020. 1. 5.까지 수당합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14,569,184원 + 퇴직금 차액 7,979,850원 + 2020. 1. 5.까지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317,431원)과 그 중 55,433,242원(= 수당합계액 47,453,391원 + 퇴직금 차액 7,979,850원)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
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
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
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
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
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