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항소2009.08.21
서울중앙지법2009가합13892
퇴직금
도급
판결 요지
[1]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
례. [2]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해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2]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