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응낙가처분
판결 요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 실시를 위한 예비교섭을 요청한 이래 수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차례의 사전협의만이 실시되었을 뿐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은 개시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서, 원활한 단체교섭 실시를 위해서는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단체교섭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호간의 의사합치를 통해 미리 합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국가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절차에서 더 나아가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단체교섭 실시를 위한 예비교섭을 요청한 이래 수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차례의 사전협의만이 실시되었을 뿐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은 개시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절차에서 더 나아가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개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