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임금등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1,원고 4,원고 6,원고 7,원고 9,원고 11,원고 12,원고 19,원고 20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다. 기재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인용금액표
라. 기재의 각 일자부터 2002.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1,원고 4,원고 6,원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호증 내지 제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4호증 내지 제53호증의 기재와 각 같다), 을 제60호증, 제61호증의 1, 2 제62호증의 1 내지 4, 제63호증, 제64호증의 1, 2, 제65호증의 1 내지 4, 제66호증, 제6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
다.
가. 피고회사는 각종 선박의 수리 및 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근무표의 다.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호증 내지 제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4호증 내지 제53호증의 기재와 각 같다), 을 제60호증, 제61호증의 1, 2 제62호증의 1 내지 4, 제63호증, 제64호증의 1, 2, 제65호증의 1 내지 4, 제66호증, 제6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
다.
가. 피고회사는 각종 선박의 수리 및 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근무표의
다. 기재 각 일자에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근무표의
라.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할 때까지 같은 근무표의
마. 기재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회사의 사원은 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월급제 사원(관리직, 생산직 4급)과 시급제 사원(생산직 7, 6, 5급)으로 구분되고 원고들 중 원고1,원고 4,원고 11,원고 18,원고 20는 월급제 사원이며 원고들은 퇴직하면서 피고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같은 근무표의
바.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
다.
나. 피고회사의 근로자 중 과장급 이상의 근로자 등을 제외하고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비조합원인 대리급 이하 전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
다. 원고5는 1997. 5. 21.부터 공상기간(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에 있다가 1998. 12. 31. 퇴직하였고, 원고9는 1997. 6. 15.부터 공상기간 중에 있다가 1999. 2. 13. 퇴직하였고, 원고15는 근무기간 중 1994. 11. 26.부터 1997. 10. 16.까지 공상기간이었고, 원고18은 1997. 12. 1.부터 1998. 3. 16.까지 공상기간이었고, 같은 달 17.부터 휴직기간(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 있다가 같은 해 11. 18. 퇴직하였
다. 2. 미지급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과 근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생산장려수당, 복지수당만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능률수당, 외업수당, 기술수당, 중식대, 개인연금보조비 등을 임의로 제외하였고, 월 소정 근로시간도 잘못 적용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위 개인연금보조비 등을 합산한 통상임금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소정 근로시간인 182.49시간(주당 근로시간인 42시간에 월평균 주수를 곱한 것으로 보임)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실제 초과근로한 시간과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96. 9.(원고들 중 원고21,원고 22에 대하여는 1997. 10.)부터 각 원고들의 퇴직일까지 위와 같이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1) 피고회사가 일률적으로 원고들에게 중식대를 제공한 바 없고, 개인연금보조비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지닌 금품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항목이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피고회사의 노동조합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합의를 함으로써 이러한 합의에 따라 산출한 통상임금액이 근로기준법의 하한을 상회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
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41 내지 제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61호증(을제13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2, 제55호증, 제56호증의 1 내지 7, 제57호증의 1 내지 6, 제58호증, 제66, 67호증의 각 1, 2, 제7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소외 1,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