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민사부판결 : 항소1984.01.24
서울지법 남부지원83가합1976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노동조합단체협약노동조합법손해배상+1
판결 요지
피고회사 취업규칙의 “교통사고 발생자로서 재산피해액 200,000원 이상인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피고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로기준법 제27조,제27조의 2)가 없는 이상 위 규칙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무효이다.
판시사항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동 규칙에 의한 해고조치를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제27조의 2,노동조합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