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2민사부판결 : 확정1986.01.17
서울지법 남부지원85가합346
퇴직금등청구사건
파견
판결 요지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해 기간의 만료시라 할 것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인 사표를 수리한 때라 할 것이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면 사표를 제출한 후 적어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중에는 여전히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참조 법령
민법 제660조,근로기준법 제42조,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