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6민사부판결 : 항소기각1992.11.03
서울지법 남부지원90가합25783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10
판결 요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그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는 적용이 없다.
판시사항
단체협약 중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실효 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노동조합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