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6민사부판결 : 항소1987.02.10
서울지법 동부지원86가합2393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노동조합
판결 요지
가. 노동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학력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학력사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벌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나.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에게 요구되는 작업능력이나 자질에 부족함이 없이 약 8년간이라는 오랜 기간 근무하여 왔다면 입사당시에 있었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의 학력사칭이 정당한 징벌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근로자의 학력사칭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