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해고계약은 시용기간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해고권을 유보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사용자가 유보된 해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정식의 시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와는 달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엄격한 해고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재량의 범위가 시용관계의 특약을 체결한 목적에 비추어 다소 확대된다 하더라도, 그 해고권의 행사가 사용자의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적어도 시용근로자가 그 근로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정식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보된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
다. 나. 단체협약상 근로자인 택시운전사들이 2회 이상 교양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소속 운전사들이 대부분 교양교육에 제대로 참석하지 아니해 왔을 뿐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도 교양교육자 명단을 허위작성까지 함으로써 교양교육참석을 실질적으로 엄격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정확하게 확인·관리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가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써 동노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징계사유의 엄격성, 한계성, 명시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서 징계사유에 속하는 사실 및 그 기준의 당부에 따라 유효여부를 판단할 것이고, 당해 징계사유가 아닌 다른 사실까지도 아울러 참작하여 유효여부를 논할 수는 없
다. 라.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라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이외에 따로 정신적 손해까지 입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시용약정 아래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중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기준 나. 단체협약의 규정된 교양교육의 불참이 정당한 징계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 라. 부당해고를 이유로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이외에 따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