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6민사부판결 : 항소1994.04.07
서울지법 동부지원93가합913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8
판결 요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이른바 규범적 부분이 아니라 채무적 부분에 지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사용자측의 동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판시사항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규정의 효력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