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2민사부판결 : 항소1985.05.15
서울지법 북부지원84가합1057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노동조합
판결 요지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기간중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이 있어 부당해고한 사용자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경우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의 견지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중 그 평균임금액의 6할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은 이른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함을 허용하고 그 평균임금액의 6할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공제의 대상으로 함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기간중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을 부당해고한 사용자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경우의근로기준법 제38조의 해석
참조 법령
민법 제538조,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