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확정2002.08.16
서울지법 서부지원2001가합1553
영업양도금
손해배상
판결 요지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대리점계약은 이른바 계속적 공급계약으로서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대리점계약 기한 동안은 아직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에 제103조에 기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리점업자들과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리회사 관리인의 해지권 행사 때문에 대리점업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대리점업자들이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리회사 관리인의 해지권 행사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대리점계약의 존속기간 내에 대리점업자들에 대하여 한 계약해지가 회사정리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관리인에 의한 해지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1]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04조,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