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록 원고가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그 청구를 변경하고 있으나, 소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은 결국 합병을 저지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변경 전의 청구취지와 변경 후의 청구취지 사이에 사실적인 분쟁이익 자체가 공통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소송자료 또한 신청구와 구청구 사이에 그 심리의 계속적 시행을 정당화할 정도의 공통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소 변경은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한 사
례. [2]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이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므로, 주주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留止)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거나 또는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직접 회사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
다.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 할 것인바, 우량 금융기관간의 합병 또한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비에 대해서는 위 법률 제3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반드시 정부의 지원을 받았거나 부실한 금융기관의 합병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량 금융기관간의 합병에도 위 법률이 적용된
다. [4] 주주총회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규정이 구 증권거래법(2002. 1. 26. 법률 제6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 실질주주의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에 필요한 시일에 비추어 다소 촉박한 점은 있으나, 실질주주들이 그 시일까지 팩스 등을 통하여 증권예탁원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한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 제5항 제4호는 실질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직접 또는 대리행사하는 경우 그 실질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일이 촉박하여 증권예탁원에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실질주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당일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지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국내 실질주주의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시일에 비추어 다소 촉박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집통지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소집통지라고 볼 수는 없
다.
[5] 주주총회의 표결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회사의 정관에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어떠한 방법이든 출석주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무방하다고 보아야 하고, 어떠한 의안에 대해서 의장이 주주들에게 이의 여부를 묻고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경우 박수로써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가결하는 것도 적법한 표결방법이
다. [6] 비록 회사가 정관에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여 규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부인의 개입으로 주주총회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할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 아닌 자의 대리인 자격을 확인하여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도 정관 규정과 무관하게 그 효력이 인정된
다. [7] 구 증권업감독규정(2001. 10. 4.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1] 합병절차의 진행에 따라 청구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의 청구취지와 변경 후의 청구취지 사이에 사실적인 분쟁이익 자체가 공통되므로 소 변경은 그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주주가 직접 회사의 법률관계에 개입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우량 금융기관간의 합병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4]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주주총회 7일 전 소집통지가 국내 실질주주의 증권예탁원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의 의사표시에 필요한 시일에 비추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소집통지인지 여부(소극) [5] 주주총회의 표결방법 및 특정 의안에 대해서 의장이 주주들에게 이의 여부를 묻고 이의가 없는 경우 박수로써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가결하는 것이 적법한 표결방법인지 여부(적극) [6]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한 경우, 회사가 주주 아닌 자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7] 외국인 주주가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증권업감독규정 제7-16조 제1항이 외국인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상임대리인의 제3자에게 대한 그 의결권 행사의 재위임을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8] 증권예탁원에 대한 외국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신청시한을 규정한 유가증권예탁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3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9]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자체를 이사회의 공고로써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임금등
2025.12.11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10.30
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2025.10.16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